경기도,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768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25일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항공사진 조기 판독과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25일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의 50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도는 지난해 적발된 7768건 중 3189건(41%)은 철거와 원상복구를 완료했으며 4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 시군별로는 남양주 2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1104건, 시흥 804건, 의왕 534건, 화성 516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항공사진 조기 판독과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2022년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적인 단속으로 불법 행위의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