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국힘 "비정한 민주당…중기업계 목메여 `중처법 확대 유예` 호소하는데"

한기호 2024. 1. 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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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2년 유예 입법 협조를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에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건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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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 전날까지 2년 유예안 협상 불발…野에 타결 촉구 여론전
윤재옥 "다수여당때도 안 한 산안청 조건 고집, 2년 유예 애초 받을생각 없는 것
한동훈 "大·中사업장 격차해소 없이 확대, 서민 피해…민주당에 강력 요청"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원내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연합뉴스 사진>
지난 1월24일 국회를 방문한 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인사를 건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유예를 당부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2년 유예 입법 협조를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에 강하게 촉구했다.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까지 여야 합상이 난항을 겪다가 결국 불발되는 양상으로, 확대적용 시행(이달 27일)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까지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전날(24일)까지 여야가 중처법 유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중소기업계가 목이 메일 정도로 호소하고 있고 어제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 숙여 요청했음에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정부의 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약속을 요구했다"며 "당정은 1조2000억원 직접 재정 투입을 비롯해 관련 전문인력 양성, 안전 장비 및 설비 지원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가 조건'을 내걸어 협상이 지지부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정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내놨다. 지금은 '애초에 내세웠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산안청 설립을 고집하는 건 애초 유예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산안청은 민주당이 다수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시절 때에도 검토했지만 유관기관 간 혼선 우려, 부처 간 이견 조율 실패, 공무원 증원과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추진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중대재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공감한다. 대부분의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27일)부터 대기업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적용할 경우에는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돼 있는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선 민주당도 인정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며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 대기업들이 있는 반면,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종사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건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중처법 처리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제발 민주당이 현장의 절박한 외침을, 그 외침에 귀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 발생 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한다. 이날 국회에서 유예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가 중처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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