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된 광고판에 기댔다가 숨졌다"···홍대 버스정류장에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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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의 철거된 광고 패널에 잘 못 기댔다가 넘어진 50대 남성이 숨지자 유족이 서울시를 고소했다.
2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업무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시 도로교통실 공무원 두 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 유족은 안전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설 담당 서울시 공무원 2명을 고소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업체 B사와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종료하면서 패널 철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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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의 철거된 광고 패널에 잘 못 기댔다가 넘어진 50대 남성이 숨지자 유족이 서울시를 고소했다.
2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업무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시 도로교통실 공무원 두 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 30분께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13일 후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정류소와 도로를 분리하는 광고 패널 벽이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 유족은 안전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설 담당 서울시 공무원 2명을 고소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업체 B사와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종료하면서 패널 철거를 요구했다.
B사는 패널을 철거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규 유지관리 업체에 시설물을 넘기려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설물 철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B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결국 B사는 지난해 11월 시설물을 철거한 뒤 빈자리에 테이프를 X자로 붙여 임시 안전조치를 했다.
이후 서울시가 신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 기간을 설정한 사이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 도시관리실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B사가 시설물 철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보수 기간이 생겼고 그 때문에 (서울시의) 원상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유족 조사를 마친 뒤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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