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과수화상병 감염 농가 지원 조례안'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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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표 충남 예산군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금지 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군의회에 따르면 현재는 과수화상병 등 금지 병해충이 발생하면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 과수를 매몰하거나 또는 과원 전체를 폐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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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뉴스1) 이찬선 기자 = 홍원표 충남 예산군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금지 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군의회에 따르면 현재는 과수화상병 등 금지 병해충이 발생하면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 과수를 매몰하거나 또는 과원 전체를 폐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번 조례안엔 감염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 폐원 농가에 대체 작물 식재 교육과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는 수십년 경작해 온 과수를 매몰할 수밖에 없어 상실감이 상당하다"며 "폐원 농가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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