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대재해법 유예 협상 난항에 尹 “83만 영세사업자 마음 생각해달라”

주재현 기자 2024. 1. 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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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 협상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83만 영세 사업자의 처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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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여야 머리 맞대고 민생 살리자” 촉구
25일 본회의 열리지만···여야, 입장차 좁히지 못해
개정안 통과 못하면 27일부터 50인 미만도 적용
[서울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 협상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83만 영세 사업자의 처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세사업자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 상향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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