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폭행하고 2차 가해…전 제주공기업 직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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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2차 가해까지 가한 전 제주도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로 이날 법정구속 됐다.
A씨는 2021년 10월 28일 밤 도내 한 술집에서 직원 B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에 B씨를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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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2차 가해까지 가한 전 제주도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로 이날 법정구속 됐다.
A씨는 2021년 10월 28일 밤 도내 한 술집에서 직원 B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에 B씨를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특히 A씨는 수사와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믿고 의지한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범행도 중대하지만, 이후 행동을 보면 전형적인 2차 가해를 했다. 피해자는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퇴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지난해 6월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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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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