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

정다빈 2024. 1. 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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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이 이틀 만에 항소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시 관악구의 한 공원 부근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윤종 측은 무기징역 선고 2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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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N 보도화면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이 이틀 만에 항소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시 관악구의 한 공원 부근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너무 큰 죄를 지었다"며 "유가족들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 행태를 보였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명 박탈보단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죄 및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윤종은 선고 당시 판사의 '무기징역' 언급에 고개를 갸웃거렸으며 선고 이후 유족들을 향해 별도의 말없이 퇴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유족 측은 최윤종에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절망감을 표했습니다.

피해자의 오빠는 "가해자(최윤종)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했는데 무기징역이 나와 실망스럽다"며 "최윤종 변호사가 접견 때 '강간살인죄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 하나인 것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최윤종이 깜짝 놀라며 '그럼 나는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했단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윤종 측은 무기징역 선고 2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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