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불법 체류자, 오산에서 수원까지 무면허 음주 운전하다 적발

신선미 2024. 1. 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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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뉴스1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몽골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오전 2시 35분쯤 오산에서부터 수원 권선구의 한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해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91%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A씨의 신원을 조회한 경찰은 그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과 현재 무면허 상태인 점,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 fres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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