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줄만큼 봐줬다…한앤코, 남양유업 지분 강제집행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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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한앤코)의 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이날까지도 한앤코로 지분을 넘기지 않고 있다.
한앤코는 지난 4일 대법원 선고 직후 홍 회장 측에 남양유업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정상적인 경영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강제집행은 한앤코가 해당 계약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법원이 강제로 홍 회장 일가 명의의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코로 돌리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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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 이후 경영 책임도 물을듯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이날까지도 한앤코로 지분을 넘기지 않고 있다. 한앤코는 지난 4일 대법원 선고 직후 홍 회장 측에 남양유업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정상적인 경영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계약대로라면 홍 회장은 즉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한앤코와 지분 양수도를 마친 후, 임시주총에서 홍 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즉각 사임을 해야 한다. 하지만 홍 회장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측은 2021년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2.63%를 주당 82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홍 회장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송사 끝에 한앤코의 승소가 확정됐다.
애초 한앤코는 지난주 강제집행을 고려했다. 강제집행은 한앤코가 해당 계약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법원이 강제로 홍 회장 일가 명의의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코로 돌리는 작업이다. 그동안 한앤코는 불필요한 잡음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홍 회장의 자발적인 지분 양도를 기다렸다.
그러나 한앤코의 바람과 달리 홍 회장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업계에서는 늦어도 다음주에는 강제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진행까지 평균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시기를 역산하면 다음주에는 강제집행을 위한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해석이다.
경영권 분쟁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행태에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최후의 최후까지 기다린 셈”이라며 “일정상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회사의 손해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한앤코로써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귀띔했다.
한편 한앤코는 대법원 선고 이후 홍 회장과 홍 회장측 이사들의 회사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통해 회사 차원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이후 경영권을 넘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회사(남양유업)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뭍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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