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日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최종 승소…21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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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2012년 5월 대법원이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자, 피해자들은 총 3차에 걸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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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韓대법 징용피해 '배상' 판결에 "매우 유감…수용 불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낸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대법원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23명과 유족들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후지코시는 일제강점기에 12~15세 어린 소녀들에게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고 속여 힘들게 일을 시킨 대표적 전범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말인 1944~1945년 후지코시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동원돼 하루에 10~12시간씩 열악한 환경에서 총알, 폭탄, 비행기 부품 등 군수물자를 만들고 철을 깎거나 자르는 위험한 작업을 해야 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학교 교육을 받지도 못했다.
피해자들은 2003년 4월 일본 도야마지방재판소에 후지코시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금과 위자료 지급,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도야마지방재판소는 2007년 9월 "그 권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효력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2012년 5월 대법원이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자, 피해자들은 총 3차에 걸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계순 할머니 등 피해자 17명과 유족 등 27명이 낸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낸 소송과 고(故) 이춘면 할머니가 낸 소송에서도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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