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대응' 충북도 전 간부 공무원들 구속영장 기각

이호진 2024. 1. 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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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전 충북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은 드러나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사전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일 미호강에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는데도 교통 통제 등 후속조처에 나서지 않는 등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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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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