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관리로 고수익' 주부사원 모집해 8억 빼돌린 사기범 징역형

조아서 기자 2024. 1. 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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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자판기 사업 투자자와 주부 사원을 모집한 뒤 투자금 8억여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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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자판기 사업 투자자와 주부 사원을 모집한 뒤 투자금 8억여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명분상 커피·음료자판기 회사를 운영하며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고수익 지급을 빌미로 투자자와 자판기 관리 주부 사원을 모집했다.

A씨는 이들에게 전국에 설치해 둔 본인 소유의 자판기 4000대를 70억원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속인 뒤 매각될 때까지 자금을 투자하면 자판기 사업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 20명에게서 총 49회에 걸쳐 8억643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또 회사 상주 직원 16명에게 임금 9526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며, 2021년 4월 출소 이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 수법, 피해자,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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