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승소 또 확정

정래원 2024. 1. 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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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8천만원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11일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놨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강제동원 #소멸시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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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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