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정래원 2024. 1. 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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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무효 여부 판단이 미뤄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박 시장의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의 사건은 대전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며 당선무효 여부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집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박경귀 #아산시장 #허위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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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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