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왜?…법원 “탑승 제지, 정당한지 다툼 여지 있어”
유진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기각 사유로 “탑승 제지가 정당한 업무 집행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승차를 가로막아온 서울교통공사·경찰의 행정력 집행이 적법한지 가려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피의자의 태도 및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와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활동가는 지난 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3주기’를 맞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다가 퇴거불응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유씨와 함께 연행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이튿날 석방됐고 서울 혜화경찰서는 유씨에게만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씨가 하차를 거부하며 역무원을 깨문 것에 대해 “역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도주·증거인멸을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다.
유 활동가는 이날 통화에서 “탑승을 막으려 (역무원이) 잡아끄는 상황에서 휠체어에서 넘어졌다. 엎드려 있는데 누군가 발로 얼굴을 차 입술이 터졌다”고 했다. 그는 “깨문 것은 최소한의 저항으로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충분히 잘못한 것을 알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장연 활동가에게 신청·청구된 영장이 반려·기각되는 사례가 쌓이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7월에도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탑승 시위를 하다가 경찰의 팔을 깨문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이에 경찰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증거 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212141035#c2b
지난해 11월 경찰은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박경석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반려했다.
유 활동가는 “거듭된 영장신청은 암암리에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권력이 압박하는 게 보이니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이젠 굴복하지 않고 더 나아가려고 한다”고 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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