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다시 재판받는다

김정모 2024. 1. 25. 1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치러진 6.1지방선거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전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 안 하고 내린 판결은 위법

2022년 치러진 6.1지방선거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전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이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항소심 판결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하고,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선변호인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선변호인에 대해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러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 판시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전에서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받고 항소했으나 대전고법의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