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위반’ 확 줄었다…금감원 “CEO 책임 중요”

최훈길 2024. 1. 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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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회계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기업의 대규모 횡령 이후 내부회계관리 중요성이 강조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회계관리 제도 구축 대상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됐고, 위반 시 경영진에 대한 과태료 페널티를 부여한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회계위반 건수가 줄었지만 일부 기업에서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예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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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수, 연평균 43건서 10건까지 감소
횡령 사건 공론화로 기업들 경각심 커져
제도 개편, 위반시 경영진 페널티도 영향
금감원 “회계법규 준수 실태 추가 점검할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들이 회계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템임플란트 등의 대규모 횡령 사건 이후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회계 규정 준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고경영자(CEO) 책임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추가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내부회계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1~2022 회계연도의 총 위반 건수는 각각 10건, 1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 5년(2016~2020년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 건수(43건)보다 급감한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기업의 대규모 횡령 이후 내부회계관리 중요성이 강조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회계관리 제도 구축 대상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됐고, 위반 시 경영진에 대한 과태료 페널티를 부여한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내부회계관리 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 제도를 뜻한다. 상장법인 및 자산 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 규정, 조직 등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회사,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은 각각 내부회계관리 제도 구축, 운영실태 보고, 평가, 감사·검토 의견 표명 등을 해야 한다. 현행 외부감사법(47조 2항)에 따르면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뿐 아니라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도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렇게 회계위반 건수가 줄었지만 일부 기업에서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예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내부회계관리 제도 구축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법규 미인지로 인한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회계 관련 내규 마련 외에도 충분한 자원, 인력 등을 투입해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사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 제도 관련 필수 공시서류 및 공시 방식을 확인해 정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감사인의 경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구축돼 있지 않거나, 재무제표 감사 의견이 비적정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태열 금감원 회계감리2국장은 “회사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보다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2023년 재무제표 공시 이후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 제도 감리 등을 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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