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10조 공급… 특례론보다 낮은 연 4.2~4.5%

김경렬 2024. 1. 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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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전세피해자 등 3%대
신혼은 연소득 8500만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시중銀 절반

특례보금자리론(특례론)이 오는 29일 종료되고 보금자리론이 30일 재출시 된다. 특례론이 소득 요건을 없애는 등 파격 요건을 내걸었던 것에 비해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기존 지원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금리는 특례론보다 낮추고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금자리론 개편 및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시장금리가 내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상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는 한편, 공급여력과 혜택은 서민과 실수요자에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연간 10조원이다. 여기에 ±5조원 범위내에서 탄력 운영한다.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올해 27조원 규모로 예정된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를 위한 '디딤돌 대출' 등 전체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는 40조원 내외로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가구다.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요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8000만∼1억원까지 소득요건을 낮췄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특례론(우대형)에 비해 0.030%포인트(p) 인하한 4.2~4.5%를 적용한다.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최대 0.1%p로 이전(0.08%p)보다 커졌다. 전세사기피해자에 최대치가 적용된다. 장애인·다자녀(3명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는 0.07%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은 0.01∼0.02%p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낮아진다.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내년초까지 이를 면제한다. 일반가구도 시중은행 절반수준안 0.7%를 적용한다.

소득요건이 없고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한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에 5억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했고,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금융위는 대신 민간 금융회사들이 장기 모기지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초과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DSR 산정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한다.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자체 장기 모기지용 자금 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은행 등이 보유한 주담대,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 발행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도 확충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민간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1분기 중에 추진하고,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나 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기구도 상반기 안에 출범한다. 주금공은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 헤지를 담당하는 '스왑뱅크' 기능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 역할 변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부담 등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대출관행·방식 등을 한단계 선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히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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