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 코앞인데… 안전관리기관 27.5% ‘부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관리하는 민간재해예방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관할 사업장 관리를 매우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12개 분야 1341개소 중 369개소(27.5%)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미흡' 이하 기관이 많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관리하는 민간재해예방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관할 사업장 관리를 매우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장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12개 분야 1341개소 중 369개소(27.5%)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고용부의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는 S등급(900점 이상)·A등급(800∼899점)·B등급(700∼799점)·C등급(600∼699점)·D등급(600점 미만) 등 5개 등급의 절대평가인데, C등급(미흡)과 D등급(불량)이 각각 229·140개소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수 등급 비율은 2018년 30.5%에서 2021년 43.4%, 2023년 48.1%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미흡’ 이하 기관이 많았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이를 관리하는 예방기관들의 역량이 미치지 못한 셈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우수한 기관이 더 많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등급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거나 실적이 없는 기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김정은 “지방에 생필품조차 제공 못해”… 배급망 붕괴 인정
- 신당 등장으로 바뀐 선거 구도, 국힘·민주 어느 쪽에 더 유리할까
- 나문희 “남편, 운동하다 넘어져 뇌수술…세상 떠나”
- 하필 경찰이 무술 14단…톱 들고 행패부린 남자 최후
- 당적 밥먹듯 바꾼 이언주… 민주당 복당땐 ‘6번째’
- 한예슬 “10살 연하 남친과 결혼 · 임신 계획은…”
- 진중권 “尹·韓 갈등, 김경율 거취로 판가름…김경율 계속 가는 게 대통령한테도 나쁘지 않아”
-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민주당 예비후보에 ‘파이팅’ 외쳤다가…당원 비판 쏟아져
- ‘현역가왕’, 15%벽 넘었다…전유진·김다현 맞대결 ‘백미’
- 폭설에 제주 발묶인 여행객에 이부진 9년째 ‘무료 숙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