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꿈쩍도 안하는 野… 자영업자 “직원 해고하라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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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이틀 앞둔 25일 오전에도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자, 5인 이상을 고용한 동네 빵집·식당·카페 등 서민경제 현장이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25일 문화일보가 만난 서울·경기 지역 주요 상권의 5인 이상 고용 자영업자 상당수는 중처법 적용 대상 여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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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빵집·국밥집도 적용대상
처벌대상인 줄 모르는 곳 태반
민주 ‘산업안전보건청’ 고집만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이틀 앞둔 25일 오전에도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자, 5인 이상을 고용한 동네 빵집·식당·카페 등 서민경제 현장이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영세상인·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 등 대비는커녕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일각에서는 중처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한솥밥을 먹던 직원들을 눈물을 머금고 내보내야 하는 사태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문화일보가 만난 서울·경기 지역 주요 상권의 5인 이상 고용 자영업자 상당수는 중처법 적용 대상 여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에서 직원 12명을 고용하고 있는 한 프랜차이즈 빵집 대표 김모(35) 씨는 “본사에서 중처법과 관련해 별도로 연락받은 것도 없고, 우리 매장이 적용되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59) 씨는 “매장에서 화재 등 큰 사고가 나는 것 자체도 걱정이지만, 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면 자영업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재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오랫동안 큰 사고를 겪지 않아 굳이 대비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고 답하는 이들도 있었다. 영등포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이모(55) 씨는 “자영업자들이 안전사고를 대비할 겨를이 어디 있냐”며 “나라에서 노무사, 세무사라도 지원해주면 모를까 처벌만 하겠다는 건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자영업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지금 중처법이 아니냐”며 “불경기로 자영업자들이 다른 것을 고려할 상황이 아닌데 대단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새로 중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택배대리점·배달대행업체들도 “구체적인 법 적용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처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과 관련돼 일하는 용역, 하도급 등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중처법 확대 시행(27일) 전 마지노선인 25일 본회의를 앞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는 난망해졌다. 여·야 원내 대표는 이날 오전 막판 협상을 위한 회동 일정도 잡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표를 의식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책임 공방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를 30인이나 25인 등으로 줄이고 유예 기간도 2년이 아닌 1년으로 하자는 조정안까지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이 선결 조건이라며 맞서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김호준·김린아·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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