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형동… 음주운전 의원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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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국민의힘 김형동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4월 총선 공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21대 현역 의원 27명이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음주운전 전과 보유 27명 등 모두 106명의 현역 의원에 대해 '자질 미달' 판단을 내리고, 이들의 공천 검증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여야 각 당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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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5명 - 국힘 12명 전과이력
지도부 포함돼… “컷오프 느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국민의힘 김형동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4월 총선 공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21대 현역 의원 27명이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음주운전 전과 보유 27명 등 모두 106명의 현역 의원에 대해 ‘자질 미달’ 판단을 내리고, 이들의 공천 검증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여야 각 당사에 전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민주당 현역은 15명으로 이 대표를 비롯한 이들 대부분은 공천 1차 관문인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조 사무총장과 소병훈 민주당 의원의 경우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모두 1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김철민·이용선(이상 민주당) 의원은 각각 2건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이외에도 106명 중에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민주당 강훈식·최혜영 의원도 포함됐다.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 여야 모두 입 모아 공천 ‘컷오프’를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각 당의 당헌·당규는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이후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되지만, 그 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 이상 적발’될 때 적용된다. 이 때문에 20년 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이 대표 등이 페널티를 피해갔다. 국민의힘 역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라는 느슨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가올 총선 출마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18일 기준)을 마친 예비후보 1143명 중 141명이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부를 포함, 여야 현역 의원 상당수가 전과자인 상황에서 정치 신인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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