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때려 숨지게 한 친모 동거인 "보호자 아니어서 유기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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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기의 고집을 꺾어주겠다며 폭행·학대한 친모의 남자동거인이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8), 동거인 B씨(29·남), C씨(26·여)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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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한 살배기 아기의 고집을 꺾어주겠다며 폭행·학대한 친모의 남자동거인이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8), 동거인 B씨(29·남), C씨(26·여)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같은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던 중 법정 구속된 B씨 사건을 병합해 이날 심리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약 1개월간 함께 살면서 “고집을 꺾어주겠다”며 A씨가 낳은 한 살배기 아기를 낮잠을 자지 않거나 잠투정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 10월4일 피해 아동이 숨지기 직전 폭행과 학대로 동공이 풀리고 숨을 거칠게 쉬는 등 상태가 매우 나빠졌음에도 아기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했다.
A씨는 함께 살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공범들과 지내면서 함께 아이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와 C씨는 지난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B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만 폭행 부위와 도구 등 일부 사실관계는 사실과 다르다”며 “보호자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사건이 병합되면서 공소장을 수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한 번더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 오전11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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