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가입자 중 17.9%가 돈 없어 보험료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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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꼴은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못하거나 납부할 능력이 안 돼 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납부 예외나 장기 체납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를 사용자와 나눠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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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지원 방안 절실”
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꼴은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못하거나 납부할 능력이 안 돼 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입자 대다수는 지역가입자로 추정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99만7000명이다. 이 중 306만4000명이 납부예외자, 88만2000명은 장기체납자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합하면 17.9%에 달한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소득 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장기 체납으로 분류된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두 경우 모두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부예외자나 장기체납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추정된다.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가 임금에서 원천 공제되기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가 드물고, 실직하지 않는 한 납부 예외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납부 예외나 장기 체납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를 사용자와 나눠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소규모기업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가입 초기에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대상이 아니다.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는 사람은 납부예외자의 5% 수준에 불과하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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