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아낄 수 있는 변기는...年 최대 10만원까지
일부 수입제품서 표시사항 법령 위반 적발
최근 절수효과를 강조한 변기가 다수 출시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품질 및 안전성 등 검사에 진행한 결과, 유해물질 함유량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아무런 이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세척성능 등 주요 품질은 제품별로 차이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5월부터 7일까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절수형 양변기 10개 업체의 14개 제품에 대해 품질, 안전성(세척성능, 도기 품질, 유해물질 등), 경제성(사용수량, 절수효과 등)을 시험평가하고 2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노후 대변기(1회 사용수량 15L급)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서 절수형 변기(시험평가 대상 14개 제품 기준)로 교체할 경우 절수 효과를 산출한 결과, 연간 최소 7만4천169원에서 최대 10만3천183원의 수도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험평가 대상 중 ▲계림요업(C-974F, C-7901) ▲대림바스(CC-280) ▲도비도스(DC-604) ▲로얄앤코(RWC508) ▲세림산업(C-164) ▲케이씨씨글라스(HI-C500) 등 7개 제품으로 교체 시, 4년 이내에 초기 변기 구입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수도요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소비자원이 대변 대용오물(볼, 입자)을 변기에 투입해 세척성능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내급랭성·내균열성·잉크침투도·충격·방오성능 등 도기의 품질 및 변기시트의 유해물질 안전성 역시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일부 제품은 ‘수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2022년 2월18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절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절수등급표지를 부착해야하는데, 이 조건에 해당되는 2개 업체 3개 제품이 위반 상태였던 것이다.
또 변기시트의 경우,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모델명과 재질, 제조자명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모든 제품이 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타 ‘절수형 변기’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 홈페이지 내 ‘일반비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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