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내세워 허위 투자 광고…"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이미선 2024. 1.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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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 성행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지수 추종 자동 펀드 투자를 통해 원금 손실 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불법 업체가 온라인으로만 자금을 모집해 바로 잠적 후 다른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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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 성행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으로,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등 신종·신기술 분야, 건강·친환경 등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30건·63.8%)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유명인을 내세운 TV 광고나 경제학 박사 등을 사칭한 인물이 나오는 유튜브 등 SNS 광고를 통해 '가짜 투자 성공 사례' 등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식이다. 천연가스 베이시스, 태양광 에너지, NFT 등 신종·신기술 사업을 가장해 사업구조 및 수익성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며 고수익 사업이라고 홍보한 사례도 있다.

최신 유행 사업을 빙자한 사례의 경우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인 친환경, 바이오, 헬스, 애견 사업 등의 분야가 전도유망한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며 투자자를 유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불법 업체가 만든 가짜 전자 지급 플랫폼 등을 이용해 코인·캐쉬·포인트 등으로 수익금이 지급된 것처럼 현혹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상자산, 금융상품 등의 투자를 빙자(11건·23.4%)하거나,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 등을 가장(6건·12.8%)한 유형도 다수 발생했다.

허위·조작된 코인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싼 가격에 프라이빗 세일 물량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투자 직후부터 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짜 상장 예정 공지 문서를 제시하거나, 원금 손실시 높은 가격에 재매입하겠다는 허위의 원금보장 약정서를 제공해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지수 추종 자동 펀드 투자를 통해 원금 손실 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불법 업체가 온라인으로만 자금을 모집해 바로 잠적 후 다른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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