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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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신기술 분야나 가상자산 투자 등을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세부적으로는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하는 유형(30건, 63.8%)이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유형(11건, 23.4%),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한 유형(6건, 12.8%)이 다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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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신종·신기술 분야나 가상자산 투자 등을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이었다. 금감원은 이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하는 유형(30건, 63.8%)이 가장 많았다.
유명인을 내세운 TV 광고나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사람을 등장한 SNS 가짜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천연가스 베이시스, 태양광 에너지, 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 신기술 사업을 가장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유형(11건, 23.4%),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한 유형(6건, 12.8%)이 다수 발생했다.
유튜브 등 SNS 허위 광고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뒤 '고수익 코인'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다.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장 사업설명회에서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 업체가 온라인으로만 자금을 모집해 바로 잠적한 후 다른 사이트를 개설해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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