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 일제 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26일부터 내달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에서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26일부터 내달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된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이 돼야 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에서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먼저 하고 미이행 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현수막 신고 방법 또한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역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 민원 및 안전사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후속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ookmani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기북부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 연합뉴스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트럼프 일부 측근·후원자 '경악' | 연합뉴스
- 지스타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 연합뉴스
- '정숙한 세일즈' 김성령 "이런 소재 더 유쾌하게 다룰 수 있길" | 연합뉴스
- [삶] "애인이 내 머리털 모두 잘랐다…내가 남들 앞에서 잘 웃는다고" | 연합뉴스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황희찬, 축구 국가대표 꿈 키운 부천에 또 5천만원 기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