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총선 앞두고 '덕지덕지'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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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 법령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월26일부터 2월29일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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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 요구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철거 방침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 법령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월26일부터 2월29일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됐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더해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한다.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한다.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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