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내세운 '온라인 불법 유사 수신' 주의

정태현 2024. 1.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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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과 고수익을 내세운 TV 광고로 소비자들의 자금을 갈취한 불법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집한 후 잠적하는 사기 행태가 확산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라"면서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수익을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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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수익·원금 보장 투자 주의해야"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유명인과 고수익을 내세운 TV 광고로 소비자들의 자금을 갈취한 불법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집한 후 잠적하는 사기 행태가 확산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학 박사 사칭 유튜브 허위 광고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 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이다. 금감원은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고 복지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불법 유사 수신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 홍보를 했다.

유형별로 보면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 빙자 63.8%(30건),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23.4%(11건),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 가장 12.8%(6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 관심사인 신재생 에너지 등 신종·신기술 분야가 주요 키워드로 부상했다. 유명인을 내세운 TV 광고나 경제학 박사 등으로 속인 배우를 활용해 가짜 투자 성공 사례를 허위로 광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가장한 허위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소위 '대박 코인'이라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한다.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이라고 속이고 '가짜 상장 예정 공지 문서'를 보여주거나, 허위로 원금 보장 약정서를 제공해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식이다.

전국 각지 사업설명회를 통해 어르신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는 업체도 늘고 있다. 협동조합·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확정 배당금을 주고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고 접근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라"면서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수익을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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