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가고 연 최저 3.20% 보금자리론 온다

박은경 2024. 1.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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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에 따라 보금자리론을 새로 내놓는다.

전세 사기 피해자라면 연 최저 3.20%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특례보금자리론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와 다자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취약계층과 전세 사기 피해자는 2025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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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9억원 이하 주택 3.20%로 이용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에 따라 보금자리론을 새로 내놓는다. 전세 사기 피해자라면 연 최저 3.20%로 이용할 수 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10조~15조원 규모의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특례보금자리론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와 다자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에 공급하되 신혼부부는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소득요 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 없이 최대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1bp=0.01%포인트) 낮은 4.2%~4.5%를 적용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 100bp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최저 3.20%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 층은 3.50%다. 만기는 10~50년이며, 40년 이상 만기는 청년층과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에만 적용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까지 인정한다. 이에 대출금액은 일반형 3억6000만원, 다자녀와 전세 사기 피해자 4억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4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취약계층과 전세 사기 피해자는 2025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일반대상은 시중은행의 절반인 0.7%를 적용한다.

아울러 상반기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민간 장기 모기지'도 출시한다. 적격대출은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 모기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에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혼합형과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선 스트레스 DSR 산정 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 적용한다. 은행의 예금보험료와 주택금융 신용보증료 산정 시에도 낮은 출연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장기 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도 활성화한다. 1.0%인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 부담 완화를 위해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 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며 "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 규모를 일정 범위 내 관리하고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을 빈틈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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