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고층건물 특별피난계단 화재안전성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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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이상 고층건물의 피난경로인 특별피난계단의 화재안전성능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안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청은 특별피난계단의 피난경로인 계단실의 안전성능을 강화해 연기 및 유독가스 유입을 차단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안전성능 기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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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외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규정
덕트 내 풍속 제한해 유사시 공기흐름 원활히 유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11층 이상 고층건물의 피난경로인 특별피난계단의 화재안전성능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안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청은 특별피난계단의 피난경로인 계단실의 안전성능을 강화해 연기 및 유독가스 유입을 차단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안전성능 기준을 개정했다.
특별피난계단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은 부속실을 거쳐 계단과 연결된다는 점인데, 부속실 내 공기압력이 너무 크면 유사시 문이 열리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속실 내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 과압방지조치를 의무화했다. 단 과압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압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부속실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급기댐퍼의 재질 자동차압급기댐퍼에 준하는 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제연·배연 풍도(덕트) 외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덕트 내의 풍속은 초속 15m 이하로 제한해 유사시 공기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확보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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