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금리 4.2~4.5%로 재출시…연간 10조원 공급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부동산 담보 장기주택자금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이 4.2~4.5%의 기본금리로 재출시된다. 1년 간 한시 운영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예정대로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워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개편해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으로 예정대로 오는 29일 공급이 끝난다.
금융당국은 기존 보금자리론을 되살려 연간 10조원을 기본으로 최소 5조, 최대 1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목표(39조6000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시장 자금수요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봐가며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를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이하 등 기존과 동일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부부합산) 요건은 일반형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다자녀 8000만원(1자녀)~1억원(3자녀 이상) 등으로 기존과 같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기준을 신설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은 6억원 이하로 역시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우대기준이 적용된다.
주택 보유수도 기존처럼 무주택자부터 일시적 2주택자(처분조건부)까지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기존과 같은 3억6000만원으로 다자녀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4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의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일 경우 LTV는 60%, DTI는 50%가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년에서 최대 50년까지로 40년 이상 장기모기지는 기대수명과 소득을 고려해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40년 만기는 39세 이하(신혼부부는 49세 이하), 50년 만기는 34세 이하(신혼부부는 39세 이하)의 연령 제한이 붙는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가 적영되며 매달 조정될 예정이다.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0bp까지로 이전(80bp)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본금리를 기준으로 한 우대금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3.2~3.5% ▲장애인·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각 3.5~3.8% ▲신혼부부·신생아가구 각 4.0~4.3% ▲저소득청년 4.1~4.4% 등이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다문화·한부모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NICE 804점 이하)에 대해 오는 2025년 초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폭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적격대출은 재출시하지 않기로…민간 장기모기지 유도
은행 자체적으로 주택 실수요자 등에게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기간 5년이상 혼합형,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DSR 산정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 등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의 개편도 추진한다.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상품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올해 1분기 중으로 추진하고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를 2분기 내 출범시킬 예정이다.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스왑뱅크도 상반기 중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자체적인 장기모기지를 위한 주요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발행 활성화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1.0%)를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와 인프라 개선도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우려가 큰 만큼 정책모기지의 공급속도 조절을 각별히 신경 쓸 방침이다. 매월 정책모기지 실적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공급속도가 과도할 경우 필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정책모기지 외에 민간대출에 있어서도 전업권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에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에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로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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