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공동연구 성과로 박사 논문 대체…'산업학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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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과 함께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물로 박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학위' 도입을 추진한다.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 결과물로 박사 학위논문을 대체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해야만 박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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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산업 특화 인재 양성…대학원 교육 강화
대학 기술지주회사 출자 규제 완화…"일자리 창출"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기업과 함께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물로 박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학위'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전날인 24일 국무총리 산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위원회에는 산업·학계·연구계 등 1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산학연협력'을 목표로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과 지역 산업계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 '산업학위(Industrial Degree)'를 도입한다.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 결과물로 박사 학위논문을 대체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산업학위제는 미국 노스이스턴대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이 대학은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은 뒤 공동으로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기업이 등록금을 대고 학생은 교수 등의 지도 하에 기업 연구를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학위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해야만 박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법령을 고쳐 법적 근거를 만들 방침이다.
산업체 재직자가 휴직 없이 교육을 받고 석·박사까지 취득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도 도입한다. 기존 사내다학 제도는 학사학위까지 밖에 취득할 수 없었다. 입학 자격도 기존 재직자 외에 채용 후보자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4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사내대학 설립 요건이 완화됐고 이를 대학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라고 했다.
정부는 이를 비롯해 대학 재정지원사업 절반 가량의 집행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광역시도로 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을 확대하면서 지역 산업 특화 인재 양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비 연구개발 사업을 활용해 지방 대학원에 연구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석·박사급 인재 확보에도 나선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공공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전환하고 설립·운영 규제를 풀어 다양한 경로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교직원이 취득한 특허 등 산학협력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주식회사다.
그간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모기업의 성격을 띄고 지분율을 10% 이상 유지해야 했으며, 대학 산단의 현물 출자 비율도 30%를 초과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이를 초기 설립시에만 지키도록 바꿔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에 유연성을 주겠다는 설명이다. 대신 교육부는 특허권 처리 방법 등 별도의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수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창업연구년, 창업수당, 교육시수 감면 등 인사제도를 확대한 대학에 유리하도록 관련 재정지원사업 지표를 수정한다.
또한 대학생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는 실전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할 방침이다. 가천대 등에서 운영 중인 창업학기제를 도입,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대학 창업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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