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 여전히 미흡…금감원, 위반 24건 발견

우연수 기자 2024. 1.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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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거나 대표이사가 이사회 보고를 누락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이 잇따르고 있다.

또 잦은 위반 사례로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만 내부회계운영실태를 보고하고 이사회 및 감사에 별도 보고하지 않고 감사도 평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금감원은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장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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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거나 대표이사가 이사회 보고를 누락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이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은 2021~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각 10건, 14건의 위반을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직전 5년의 연평균 위반 건수(43건)와 비교해선 감소한 수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를 의미한다.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 규정, 조직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일부 기업에서 유사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회사는 제도 구축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사는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내부회계 구축 대상이 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의무가 있으며, 비상장법인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구축해야 한다.

회사는 내부회계 관리규정뿐 아니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의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감사인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또 잦은 위반 사례로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만 내부회계운영실태를 보고하고 이사회 및 감사에 별도 보고하지 않고 감사도 평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및 감사에게 운영 실태를, 감사는 이사회에 내부회계 운영 실태 평가를 보고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감사인은 내부회계를 구축하지 않은 회사나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회계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장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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