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지하차도·이태원 참사 때 ‘허점’ 드러난 제도 손질한다

김원진 기자 2024. 1.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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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7일 충북 오송지하차도 인근의 미호천에서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정부가 오송지하차도·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 때 불거졌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협업해 23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예규 개정을 통해 침수위험이 있거나 저지대에 건설된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도로터널 관리지침에 따라 방재 2등급(1km 이상) 이상 터널에만 의무가 부여된다. 앞으로는 침수 위험지대 혹은 저지대에 있는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의무화 대상 확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이후 이뤄지는 조치다. 당시 폭우로 인근 하천수가 유입돼 오송지하차도에 차량 17대가 침수되는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허점으로 지적된 제도도 개선된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4조를 개정해 주요 재난 대비 관계기관 상황전파와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행안부는 참사 당시 먹통 논란이 일었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교육은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경찰·소방·지자체 사이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1조5000억원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이다.

데이터센터는 주요 통신 시설 등급을 높여 재난 예방·대응 체제를 강화한다. 2022년 경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뤄진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산실 바닥면적 2만2500㎡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중요 통신 시설 A등급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올해 중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A등급 데이터센터는 출입제한·보안 조치가 이뤄지고 재난대응 전담인력 배치와 관리인력 교육훈련 등의 의무를 따라야 한다.

겨울철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작업 기준도 신설한다.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과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 기준을 올해 중 고용노동부 고시에 추가 반영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온도가 낮은 겨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 뒤, 갈탄을 태워 구조물을 따뜻하게 데워 내구성을 강화하는 작업이다. 이 같은 작업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해 2019~2022년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이밖에 루지 체험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산림재난대응단 통합 운영, 홍수 대응이 필요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등이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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