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정당현수막 2월 말까지 일제히 점검…'법령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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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26일부터 내달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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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옥외광고물법 따라 시야 가리는 곳 설치 금지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26일부터 내달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 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별로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또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점검 기간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선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 하고 미이행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역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 민원 및 안전사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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