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NFT 투자로 고수익?…가짜 사례에 속지마세요"

최나리 기자 2024. 1.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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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업체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자금 모집 후 바로 잠적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행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금융감독원은 무위험, 고수익으로 재산 증식을 원하는 심리를 악용하여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모두 328건입니다. 금감원은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 빙자 관련이 63.8%(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종·신기술 분야 사기는 주로 유명인을 내세운 TV광고나 경제학 박사 등을 사칭(배우)한 자를 유튜브 등 SNS 광고에 등장시켜 ‘가짜투자 성공 사례’ 등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식입니다.

이들은 천연가스 베이시스, 태양광 에너지, NFT 등 신종·신기술 사업을 가장하여 사업구조 및 수익성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며 고수익 사업이라고 홍보합니다.

투자자들은 도용된 실제 전문기업체의 명의, 위조된 특허증·표창장, 확인되지 않은공공기관과의 협약 등에 안심해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어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유형(11건, 23.4%),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6건, 12.8%)한 유형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수법 역시 가상자산거래소 직원, 금융회사 사칭한 사기범들이 유튜브 등 SNS 허위 광고로 유인해 가짜 보증서·문서 등을 제공하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한 유형은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장 사업설명회에서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이 난다고 현혹합니다.

금감원은 불법 업체가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며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온라인로만 접촉하는 경우 손쉽게 잠적하고 투자금을 편취(일명 ‘먹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유사수신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유사수신 의심시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1332→3)에 제보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라며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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