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 화재안전 성능 강화한다…부속실 과압방지조치 의무화

박우영 기자 2024. 1.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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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11층 이상 고층건물의 특별피난계단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개정안을 26일 발령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청은 피난경로인 계단실의 안전성능을 강화해 연기·유독가스 유입을 차단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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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4월부터 시행…계단실에 연기·유독가스 유입 차단
급기댐퍼 재질도 개선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인포그래픽.(괴산소방서 제공)/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소방청은 11층 이상 고층건물의 특별피난계단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개정안을 26일 발령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는 총 19만3999건이었으며 1만2085명(사망 1552명, 부상 1만53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연기 또는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한 경우가 37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3.7%를 차지했다. 연기 또는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부상은 3360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31.8%에 달했다.

소방청은 피난경로인 계단실의 안전성능을 강화해 연기·유독가스 유입을 차단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안에는 △부속실 내 과압 해소 위한 과압방지조치 의무화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기준에 준하도록 급기댐퍼의 재질 개선 △덕트를 감싸는 단열재 재질을 불연재료로 할 것을 법에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압방지조치 의무화는 부속실 내 공기압력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압으로 인해 방화문이 열리지 않을 우려가 있어 도입한 조치다. 다만 과압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공학 자료로 입증하면 과압방지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덕트 외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건축법 시행령상 적합한 불연재료'로 명확히 규정했다. 덕트 내의 풍속은 초속 15m 이하로 제한해 유사시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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