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몰래 빼 쓰는데도"…기업 내부회계관리 '엉망'

신건웅 기자 2024. 1.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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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은 물론 금융권까지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내부회계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5일 횡령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비상장법인은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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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프로세스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일반 기업은 물론 금융권까지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내부회계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이 늘면서 내부회계 구축대상이 됐어도 인지 못하거나, 담당 인력이 없는 기업이 다수였다.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5일 횡령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비상장법인은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한다. 또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도 충실히 갖춰야 한다.

특히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감사인 검토(감사)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이에 맞춰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를, 감사는 이사회에 내부회계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감사인도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회계 의견을 표명하도록 돼 있다. 감사보고서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법규 및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회사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재무제표 공시 이후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하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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