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2년 연장…규제도 대폭 완화

배한님 기자 2024. 1.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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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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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수·증축 제한도 폐지…50채→500채로 확대 가능
다자요가 운영 중인 제주도 서귀포시의 빈집 재생 숙박 '하천바람집'. /사진=다자요 홈페이지


농어촌 지역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아울러 실증지역·사업장 수·빈집증축제한 등 규제도 추가 완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9월 ICT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스타트업 '다자요'가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뜻한다.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이달로 만료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규제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다.

실증지역·증축제한 등 부가조건도 함께 완화됐다. 우선 영업일수 300일 제한이 폐지됐다.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 총 50채로 한정됐던 사업장 수도 농식품부와 협의하에 전국 500채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단독주택으로 한정됐던 사업 대상을 창고·축사 등 다양한 부속 건물까지 확대해 증축제한도 풀었다. 연면적 230㎡ 미만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장과 동일 규제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사업에 사용한 빈집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하고자 하는 장기 임대 빈집을 재생해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하는 방식만 허용됐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ICT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부가조건이 크게 완화돼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 혁신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ICT규제샌드박스의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적용 기간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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