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 먹다 어금니 깨져' 37일 지나 500만원 요구한 손님, 로펌 변호사까지 선임"

김학진 기자 2024. 1. 25. 11: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비스로 제공된 팝콘을 먹고 어금니가 깨졌다며 임플란트 등의 치료비로 500만원을 요구받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게 지난해 5월 받은 소장에 적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청구 금액은 약 511만원에 달했고, 손님이 소장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이름도 다섯 명에 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서비스로 제공된 팝콘을 먹고 어금니가 깨졌다며 임플란트 등의 치료비로 500만원을 요구받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져 논린이 되고 있다. ⓒ News1 DB

서비스로 제공된 팝콘을 먹고 어금니가 깨졌다며 임플란트 등의 치료비로 500만원을 요구받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손님은 사고가 발생한 지 37일이 지나서야 업주에게 보상을 요구해 인과 관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팝콘 먹다 어금니가 깨져서 임플란트한다는 손님"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부산에서 맥줏집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는 "벌써 1년째 저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손님이 지난해 1월 12일 저희 매장을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다고 한다. 당시 무료로 제공되는 팝콘의 덜 익은 옥수수 알갱이를 씹어 어금니가 파절됐고 임플란트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다. 치료비를 달라는 거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방문으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난 2월17일에 사고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는 점에 의문을 품었다.

A씨는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37일이나 지나서 연락을 준 것"이라며 "보관기간이 지나 CCTV 영상도 조회가 불가능했다. 보안 업체에 문의해 봤지만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CCTV 보관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린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들더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CCTV로 옥수수 알갱이를 씹는 장면이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물었으나 그런 사고를 보거나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상황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손님은 1965년생이었고 충분히 치아가 약할 수 있는 연세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저는 시험관 아기를 위해 병원에 다니는 중이어서 신랑에게 일 처리를 부탁했다. 신랑과 만난 손님은 처음에 본인의 잘못이니 그냥 치료하려다가 변호사 친구가 1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매장에 배상받으라고 했다고 하더라. 결국 치료비가 2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는 이야기에 100만원에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돈을 보낼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 부부는 손님에게 합의금을 바로 주는 대신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신청을 부탁했다. 그렇게 지난해 5월 받은 소장에 적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청구 금액은 약 511만원에 달했고, 손님이 소장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이름도 다섯 명에 달했다.

A씨는 "바로 변호사를 수임했고, 다시 합의하기를 기다렸지만, 상대방은 보란 듯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한다. 로펌에서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액이 맞먹는다면서 소송을 말렸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일을 끌고 온 것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100만원을 주고 빨리 잊어버리는 게 제게 더 좋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부라도 원고 취지가 인정되어 일부 배상 판결이 난다면 앞으로 이 판례를 근거로 얼마나 많은 블랙컨슈머들이 양산될지 끔찍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왜 늘 자영업자들은 을의 위치에서 불리하게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 하는 걸까, 내일이 아마 마지막 변론 기일이 될 것"이라며 "작년에 이 일로 스트레스받으면서 시험관 아기도 잘 안될 것 같아 미뤘다. 너무 생각이 많고 억울한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식업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판결이 내려지길 정말 바랍니다", "블랙컨슈머를 양산하는 저런 판례가 다신 나오지 않길 희망해본다", "너무 억울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꼭 승소 하시길", "사장님 힘내세요. 꼭 이기실 겁니다" 등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응원했다.

khj8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