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손주 봐주는 조부모까지 아이돌봄 지원… 부부 소득기준 폐지”

최지영 기자 2024. 1. 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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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학부모들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초등학교 학생을 밤 8시까지 돌봐주는 '늘봄학교' 확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등을 담은 총선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범위를 민간의 아이돌봄서비스, 조부모 손주 돌봄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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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격차 해소’ 2호공약 발표
“고3까지 매학기 50만원 지급”

국민의힘은 25일 학부모들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초등학교 학생을 밤 8시까지 돌봐주는 ‘늘봄학교’ 확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등을 담은 총선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1호 공약,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확대를 골자로 한 저출생 2호 공약의 연계를 통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축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총선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회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범위를 민간의 아이돌봄서비스, 조부모 손주 돌봄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은 폐지하고, 부모 급여 등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활용하면 추가 혜택을 부여해 현금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경우 임직원 자녀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 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고, 운영시간도 부모의 퇴근 시간으로 연장하며 방학 중에도 상시 운영하게 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는 ‘늘봄학교’를 전면 무상화해 부모들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 인프라 취약 지역에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돌봄 비용과 관련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 대신 부모들의 선호도와 시기, 서비스의 종류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는 ‘통합관리방식’으로 현금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9월) 50만 원씩 ‘새학기 도약 바우처’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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