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비 1.35%↑ …전국평균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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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만 1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5% 상승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이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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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만 1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5%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1.09%보다 0.26%p 높은 수준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2024년 적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65.5%로 동결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별 변동률을 보면 용인시 처인구(4.84%), 성남시 수정구(2.71%), 광명시(2.2%), 시흥시(2.09%), 수원시 팔달구(2.04%) 지역 등이 도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 처인),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성남 수정), 3기 신도시 조성(광명·시흥),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수원 팔달) 등 개발사업 호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두천시(-0.40%), 양평군(-0.23%) 등은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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