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장 "이재명 습격범 비공개 신상심의위가 결정…경찰 뜻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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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습격범의 신상 미공개와 관련해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이었다"며 경찰 스스로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공개위원회 구성상 경찰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니 사실상 경찰 판단으로 비공개한 것 아니냐"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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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검거하고 증거물 확보…현장 보존 안 해도 돼"
(서울=뉴스1) 서상혁 신윤하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습격범의 신상 미공개와 관련해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이었다"며 경찰 스스로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공개위원회 구성상 경찰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니 사실상 경찰 판단으로 비공개한 것 아니냐"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우 청장은 "비공개 요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일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요지를 설명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앞서 9일 신상공개위원회는 열고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습격범 김모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칼로 습격한 지모씨는 신상을 공개했다"는 김교흥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당시는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라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우 청장은 "위원회가 비공개를 결정할지 미리 알지 못했지만 기존 공개 사건과 비교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수긍하지 않았다. 부산 경찰은 이 대표가 헬기로 부산대병원을 떠났을 당시 물걸레 등으로 사건 현장을 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이 "범죄수사규칙 상 범행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우 청장은 "범죄수사규칙은 범인 검거와 증거물 확보를 위한 규정이므로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물을 확보했으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은 이 대표 습격을 정치적 테러로 규정하는 건 동의하나 테러방지법 상 테러로 보긴 어렵다고 대답했다.
"대통령이 이 대표 습격을 테러라고 했는데 왜 그에 맞춰 대응하지 않았느냐"는 권인숙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김 센터장은 "정치권이나 언론이 정치테러라 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테러방지법 상 테러는 공공의 이익을 해하거나 공공을 협박할 목적 등 대단히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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