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징용 피해 책임’ 일 기업 후지코시에 배상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일본 군수 기업 후지코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5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옥순 할머니 등이 후지코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 3건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8000만∼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 기업 공탁금 첫 수령 가능성
대법원이 일본 군수 기업 후지코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5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옥순 할머니 등이 후지코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 3건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8000만∼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할머니 등은 1944∼1945년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 된 뒤 일본으로 끌려가 후지코시 공장에서 탄피와 항공기 부품 등을 만들었다. 이들은 2013∼2015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히타치조선 등을 상대로 한 총 6건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현재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히타치조선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일본 기업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히타치조선 피해자가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달라고 낸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이 정부로 송달되고, 이 송달 증명서를 근거로 담보를 결정한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을 받으면 피해자들이 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히타치조선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히타치조선은 이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성격으로 6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바 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정부와 한국 기업이 대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은 상태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김정은 “지방에 생필품조차 제공 못해”… 배급망 붕괴 인정
- 신당 등장으로 바뀐 선거 구도, 국힘·민주 어느 쪽에 더 유리할까
- 나문희 “남편, 운동하다 넘어져 뇌수술…세상 떠나”
- 하필 경찰이 무술 14단…톱 들고 행패부린 남자 최후
- 당적 밥먹듯 바꾼 이언주… 민주당 복당땐 ‘6번째’
- 한예슬 “10살 연하 남친과 결혼 · 임신 계획은…”
- 진중권 “尹·韓 갈등, 김경율 거취로 판가름…김경율 계속 가는 게 대통령한테도 나쁘지 않아”
- ‘현역가왕’, 15%벽 넘었다…전유진·김다현 맞대결 ‘백미’
-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민주당 예비후보에 ‘파이팅’ 외쳤다가…당원 비판 쏟아져
- 이진주, 사기 피해 고백 “집 2채·20년 모은 재산 모두 잃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