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아동학대 고소' 주호민 부부 신고 당했다 "참회와 사과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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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주호민이 역으로 신고를 당했다.
류재연 교수는 주호민 부부가 홈스쿨링 이후 학교로 돌아온 아들이 동급생과 교사를 때리는 등 전에 없던 폭력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언론 및 제보로 주호민 부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주호민 부부가 자녀를 학대(유기 혹은 방임)한 정황이 높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근거해 신고했다"라고 밝히고 "사적으로 주호민 부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에서 드러난 다양한 불법을 해결하는 것이,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낸 교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주호민 씨는 아동학대 혐의 외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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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주호민이 역으로 신고를 당했다.
류재연 특수교육과 교수는 2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주호민 부부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신고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류재연 교수는 주호민 부부가 홈스쿨링 이후 학교로 돌아온 아들이 동급생과 교사를 때리는 등 전에 없던 폭력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언론 및 제보로 주호민 부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주호민 부부가 자녀를 학대(유기 혹은 방임)한 정황이 높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근거해 신고했다"라고 밝히고 "사적으로 주호민 부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에서 드러난 다양한 불법을 해결하는 것이,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낸 교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주호민 씨는 아동학대 혐의 외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류재연 교수는 "주호민 부부의 불법 녹음으로 민낯이 드러난 교권이 회복되고 특정 단체들의 압력에 교사가 사기를 잃지 않고, 부여된 권한과 소신에 따라 미래의 주역인 아동을 행복하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지금이라도 주호민 부부의 참회와 그들을 불법으로 내몬 관련 단체의 사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류재연 교수는 "자폐증과 폭력 행위는 전혀 관계가 없다. 가정에서 폭력을 당했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 이를 배우고 모방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호민 측은 류재연 교수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며 지속적인 모욕과 명예훼손을 가했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는 고발까지 당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호민은 앞서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당시 주호민의 아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켜 특수학급으로 분리되자, 주호민 부부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켜 A씨가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
하지만 교권 침해 이슈와 맞물려 주호민이 A씨를 무리하게 고소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오히려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A씨는 고소 직후 직위해제됐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으로 복직됐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는 2월 1일 진행된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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