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100% 면세

홍찬선 기자 2024. 1. 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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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 내 항공 MRO 정비단지인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이번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을 통해 항공MRO 분야 세계적인 앵커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함으로써 첨단복합항공단지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신규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인천공항에 특화된 항공정비단지 모델을 개발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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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O, 항공기 정비·개조사업 등 안전운항 필수 산업
총면적 당초 345만8564㎡에서 397만899.2㎡로 확대
[서울=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항공 MRO 정비단지인 첨단복합항공단지(면적 51만2335.2㎡)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공항의 전경 모습. 2024.01.25.(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 내 항공 MRO 정비단지인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항공MRO는 항공기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을 의미하며, 운항·엔진·기체·부품정비 및 개조사업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 산업이다. 인천공항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MRO 단지의 규모는 면적 51만2335.2㎡이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기존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지역으로 구분됐으며, 이번 신규 지정으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총면적은 당초 345만8564㎡에서 397만899.2㎡로 확대됐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신청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당초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법 제89조에 의거해 100% 면제됐다. 그러나 관련법이 일몰되면서 오는 2025년부터는 관세 면제 범위가 축소돼 2029년부터는 관세가 100%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항공기 정비 관련 부품은 수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해 조세(관세, 부가세 등)에 민감하고 주변 경쟁국 대비 인건비 경쟁력이 낮은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면세 혜택을 통한 첨단복합항공단지의 투자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100% 면세 혜택을 받게 됐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첨단복합항공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은 관세·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신규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이번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을 통해 항공MRO 분야 세계적인 앵커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함으로써 첨단복합항공단지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신규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인천공항에 특화된 항공정비단지 모델을 개발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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