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된 광고판에 기댔다 넘어져 사망…유족, 공무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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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광고판이 철거된 줄 모른 채 기댔다가 넘어져 결국 사망에 이른 남성의 유족이 공무원들을 고소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버스정류장 광고판이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대려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A씨가 같은 달 19일 사망하자 A씨의 유족은 서울시 공무원인 담당 팀장과 직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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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담당 팀장·직원 등 서울시 공무원 고소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버스정류장 광고판이 철거된 줄 모른 채 기댔다가 넘어져 결국 사망에 이른 남성의 유족이 공무원들을 고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서울시 공무원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버스정류장 광고판이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대려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A씨가 같은 달 19일 사망하자 A씨의 유족은 서울시 공무원인 담당 팀장과 직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서울시 공무원 2명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는 서울시가 버스정류장 광고판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는 B업체와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B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며 광고판 철거를 요구했는데, B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변상금을 부과하고 B업체를 고발했다.
이후 B업체는 지난해 11월 광고판을 철거했으나 서울시에 이를 알리지 않았고, 서울시가 광고판 철거 상황을 파악한 뒤 후속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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