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홍익표 “오늘 통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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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과 관련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민주당이 말한 조건 중 어떤 것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 지난 2년간 준비 안 된 것에 대해 정부 측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를 어떤 대책으로 할 건지 물었지만 가져온 게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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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과 관련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민주당이 말한 조건 중 어떤 것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여야가 합의를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와 정부가 산업재해예방에 투입하는 예산의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가량으로 늘리는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 지난 2년간 준비 안 된 것에 대해 정부 측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를 어떤 대책으로 할 건지 물었지만 가져온 게 없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측이 대안을 가져왔다지만, 기존 안을 재탕·삼탕한 것에 불과했고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했는데도 수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현장 혼란이 발생한다면 준비없이, 또 민주당이 제안한 최소한의 안전판에 대한 요구를 걷어찬 책임을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한 법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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