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韓대법 징용피해 '배상' 판결에 "매우 유감…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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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이 25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내린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23명과 유족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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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이 25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내린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TBS 뉴스에 따르면 하야시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되는 판결로 매우 유감스럽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측에 정식으로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야시 장관은 배상금과 관련해 일본은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임을 이미 표명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23명과 유족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낸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대법원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앞으로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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